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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취약계층 주택 화재보험 지원 등 안전 정책 추진

연합뉴스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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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취약계층 주택 화재보험 지원 등 안전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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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숙박시설 안전점검·신고포상제 등 강화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화재보험을 지원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37만8천여가구이다. 총 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 중 14억원은 경기도가, 3억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원한다.

보장 내용은 ▲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천만원 ▲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최대 1억원 ▲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1년간이다.

아울러 도내 화재 취약 숙박시설 5천42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해 노후 전기제품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의 간이완강기 및 피난·방화시설의 안전성을 살피는 한편, '숙박시설 화재 안전 주간'을 운영하며 대피 훈련과 안전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5층 이하 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1천931곳에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 패치와 피난 안전 행동 매뉴얼 등 예방 물품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이 종전 '비상구 위반행위'에서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 행위로 바뀐다. 신고자 1인당 월 포상금 지급 한도 건수도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난다.

월 지급 한도 건수를 초과해도 매달 1회에 한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위반 사실을 목격한 도민은 48시간 내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나 '소방시설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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