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소방은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프레시안(김재구) |
이번 안전물품 지원사업은 숙박시설 이용객이 공간 구조와 대피 동선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설 자체의 화재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소방은 5층 이하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 1931곳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패치와 피난 안전행동 매뉴얼 등 화재 예방 안전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화재 취약 숙박시설 5042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노후 전기제품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정격과 용량에 맞는 전기제품 사용을 지도한다. 간이완강기 적정성 확인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점검, 숙박시설 화재안전주간 운영 등을 통해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소방은 또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7만 9813가구(2025년 4월 기준)로, 총 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보험료 약 14억 원은 도비로 전액 지원되며, 3억 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부담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며, 보장 내용은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 원(1일 20만 원) 등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24시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팩스와 이메일, 카카오채널 등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이 기존 비상구 위반행위에서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행위로 확대되고 △신고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된다. 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월 1회에 한해 포상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됐다.
비상구 폐쇄나 적치물 설치뿐 아니라 소화펌프 고장 방치, 화재수신기 전원 차단 등 불법적인 소방시설 관리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사실을 목격한 도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나 소방시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숙박시설과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공간별로 화재 위험은 다르지만 정책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2026년을 기점으로 화재의 예방부터 대응, 회복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정책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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