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국방부 차관(오른쪽 첫 번째)이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면 주민을 위해 소음대책 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은 확대 지정해 보상 대상 면적을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 마차진 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다. 신규 지역은 소음 영향도 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신규 지역 지정에 따라 주민 약 770명이 보상받을 예정이다.
기존 소음대책 지역은 확대 지정을 통해 약 5.3㎢가 늘어난다. 이렇게 새로 포함되는 보상 대상 주민은 약 6900명이다.
당정은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 의원, 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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