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코노믹리뷰 언론사 이미지

미국,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의약품도 수위 낮아지나

이코노믹리뷰
원문보기

미국,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의약품도 수위 낮아지나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금일 판결 안해
[김민지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수준을 결정하면서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200~30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최종적으로 반도체 관세는 일부 품목에 한해 25%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관세는 D램, HBM, GPU, 컴퓨터 서버 등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 수리·교체, 연구개발(R&D)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품목관세가 결정되면서 의약품 품목관세 확정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제약분야 전문지인 엔드포인츠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다국적제약사와 체결한 새로운 합의문서 템플릿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232조 조사를 진행 중(is conducting)이라는 문구가 올해 조사를 수행했다(has conducted)로 변경됐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가 법적으로 9개월(270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12월에 종료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랜드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해왔다. 하지만 주요 제약사들과의 약가 인하와 투자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의약품에 대한 관세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중순 기준으로 16개 주요 제약사와 미국 약가 인하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3년간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문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제네릭(복제약)과 그 성분에 대해 0% 상호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가 임박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발표된 반도체 품목관세율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도 10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은 제외될 것으로 확실시되지만 바이오시밀러와 미국 소재 기업이나 3년간 관세를 면제받기로 한 제약기업이 요청한 위탁생산 의약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 이후에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opyright ⓒ ER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