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기본법 개정·계엄법 정비 등 군 헌법가치 정착 방안 제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에 앞서 국민의례에 임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뉴스1 |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하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하며, 군 사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20일 민관군 특별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관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군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분과위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휘관이 취임할 때 헌법을 수호·준수하겠다는 선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불법계엄 방지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당장 필요한 법령과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분과위는 지적했다.
분과위는 비상계엄 시 게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정비하며, 계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의 의무화, 국회 보고의무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민통제' 넘어 '국민의 통제' 개념 정립한다
문민통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주권인 민주공화국이면 선출된 권력이 법과 절차에 따라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분과위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예비역 단체, 국회 등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방 업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 운영 등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군사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과위는 밝혔다.
분과위는 나아가 '국민의 군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통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칭) 민군관계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권고했다.
헌법가치 수호를 우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군 내 각종 교육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해 헌법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관 양성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문민통제와 장병의 재판청구권 및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가치를 근거로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다만 통합에 따른 권력 집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찰과 외부감시를 강화하고,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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