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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명령 거부 면책부터 계엄법 손질까지…군 통제·헌법가치 강화 권고

쿠키뉴스 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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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명령 거부 면책부터 계엄법 손질까지…군 통제·헌법가치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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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명령 거부 면책·헌법 선서 의무화로 군 법치 강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삭제…계엄사령관 권한 대폭 정비”
“문민통제 넘어 ‘국민의 통제’로…군 사법·교육 전면 개편”
국방부가 20일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을 분명히 하고, 지휘관 취임 시 헌법 수호·준수를 선서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함께 제시했다. 조진수 기자

국방부가 20일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을 분명히 하고, 지휘관 취임 시 헌법 수호·준수를 선서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함께 제시했다. 조진수 기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을 분명히 하고, 지휘관 취임 시 헌법 수호·준수를 선서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함께 제시됐다.

20일 국방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첫째로 군 내부의 법치 확립을 위해 위법 명령 거부에 대한 명확한 면책 장치를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휘관이 취임 과정에서 헌법 수호를 공개적으로 선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군 지휘체계 전반에 헌법 가치의 기준점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둘째로 불법 계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령·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검토하되, 당장 필요한 조치로는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구체적 구성요건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로 제한해 권한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군 통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문민통제’라는 기존 개념을 넘어 ‘국민의 통제’라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에서 선출된 권력이 법과 절차에 따라 군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민·예비역 단체, 국회 등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을 운영해 국방부 장관의 군사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나아가 ‘국민의 군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가칭) ‘민군관계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군 내 다수 교육을 헌법 가치 기준으로 재구조화해 헌법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주입식이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교관 양성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문민통제와 장병의 재판청구권, 인권 보장을 헌법 가치의 핵심으로 삼아 군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되, 권력 집중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질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전반적인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정책 논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