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방부 군 소음피해대책 당정
파주·고성·연천 등 신규 지정···770명 추가 보상
파주·고성·연천 등 신규 지정···770명 추가 보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군 사격장 등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총 48.3㎢이다. 신규 지정으로 주민 770여 명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된다.
아울러 당정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 소음대책지역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소음대책 지역은 약 5.3㎢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 약 6900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조기 구축해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과, 현실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적은 보상 금액에 더해 피해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여러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에 당정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군용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소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보상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소음 대책 지역의 신규·확대 지원에 따라서 소음 피해 보상 대상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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