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엽 기자]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와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배당 성향 확대로 인한 '고배당주 머니무브'가 올해 증시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주주환원 트렌드를 반영한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ETF의 구체적인 편입 기준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을 전제 조건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 삼성자산운용] |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와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배당 성향 확대로 인한 '고배당주 머니무브'가 올해 증시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주주환원 트렌드를 반영한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ETF의 구체적인 편입 기준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을 전제 조건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 주주환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위 30개 종목을 다시 선정했다. 전체 편입 종목 중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발표한 기업의 비중을 55%까지 높여 구성했다.
특히 최근 도입되고 있는 '감액배당' 실시 기업까지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자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으로 일반 주주들의 경우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배당이다.
이와 함께 매월 15일을 지급기준일로 하는 '월중배당'을 실시한다. 월말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월배당 ETF 등과 함께 투자할 경우 한 달에 두 번 배당을 받는 정교한 배당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문현욱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올해 들어 정본격적인 머니무브 효과로 국내 배당주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될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개별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고배당주 편입과 관계없이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지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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