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영동군,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받아

국제뉴스
원문보기

영동군,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받아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금일 판결 안해
[이재기 기자]
영동군 청사 전경.

영동군 청사 전경.


(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읍·면)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영동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융자지원 외 사업은 자부담 50%가 적용된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신청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번 정착지원사업은 영농 기반 조성과 주거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귀농인 과수재배시설 설치 지원(4가구),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2가구), 청년귀농인 영농자재 지원(4가구), 귀농인 소형농업기계 지원(관리기·동력운반기·건조기·저온저장고 등),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16가구),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5가구) 등이다.

신청은 사업별로 26일까지이며 토지 또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신청년도 기준 5년 이상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접수는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2026년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세대당 최대 50만 원 지원(15가구)하고 2025년 전입자 중 지역 주민(최소 10명 이상)을 포함해 집들이를 추진하는 귀농귀촌인에게는 세대당 최대 25만 원의 집들이 비용을 지원한다(15가구) 2개 사업은 연중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관심 있는 대상자는 신청 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기간 내 읍·면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