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CJ대한통운 "리비아, 20년 지난 대수로 하자비 3조9천억원 신청"

연합뉴스 안용수
원문보기

CJ대한통운 "리비아, 20년 지난 대수로 하자비 3조9천억원 신청"

서울맑음 / -3.9 °
"사실관계 중대하게 왜곡…잠정완공확인서 발급받고 소멸시효도 완성"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CJ대한통운[000120]이 2000년대 초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리비아대수로청이 완공한 지 20년이 지난 대수로의 하자 보수 비용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000120]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지난 1983년 시작된 리비아대수로 공사의 하자와 보수비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6억9천761만719달러(한화 약 3조8천999억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프랑스 소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1983년과 1990년 각각 착공한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의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 대수로 운영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하자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청구한 것이다.

CJ대한통운 로고[CJ대한통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J대한통운 로고
[CJ대한통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CJ대한통운이 지난 2001년 동아건설의 파산선고로 잔여 공사 수행을 위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3천3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지난해 10월 제기하자 두 달 만에 맞소송을 낸 것이다.

CJ대한통운 측은 자료를 통해 "최근 리비아대수로청이 제기한 반소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공사를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또 "공사 완료 여부와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리비아 대수로청과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확인과 합의를 거쳤다"며 "현재 제기된 주장은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은 공사 완료 이후 중재신청의 제기 이전까지 20년이 지나도록 공사 지연, 미완공 또는 불완전 이행 등을 지적하거나 이와 관련한 보수나 손해배상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05년 12월 5일 리비아대수로청은 공사가 실질적 완료에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잠정완공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소 신청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aayy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