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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에 ‘하청 1213명 직고용’ 지시…노란봉투법 리스크 현실로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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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에 ‘하청 1213명 직고용’ 지시…노란봉투법 리스크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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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부 시정 지시
현대제철 불이행시 1인당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산업계 조선·철강·건설업 전반 직고용 확산 우려
현대제철 노조원들이 지난 2022년 당진공장 통제센터 내 사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노조원들이 지난 2022년 당진공장 통제센터 내 사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현대제철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사내 하청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산업계에 ‘직고용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노동부가 불법 파견 판단을 근거로 1000명 이상 대규모 직접 고용을 명령한 것은 2020년 현대차 사건 이후 약 5년 만이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천안지청은 전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원청으로 보고 사내 하청 구조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25일 이내 시정 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노동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계는 이번 조치를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린 ‘구조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기조 속에서, 사내 하청 구조 자체가 직고용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불법 파견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이 직고용을 먼저 요구한 것은 향후 다른 기업들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제철 사건은 사법부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2022년 1심은 하청 노동자 923명 전원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는 이 중 324명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별도로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내리면서,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과 행정·사법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내 하청 비중이 높은 조선·철강·건설업 전반으로 불법 파견 판단과 직고용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손해배상 책임까지 원청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들의 외주·고용 전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철강 공급 과잉, 전기료 부담, 대미 관세 인상 등으로 이미 비용 압박이 큰 상황”이라며 “직고용 확대가 현실화되면 국내 투자와 고용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