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4㎡ 2가구 무순위 청약
1·2층 저층, 미계약 원인인 듯
1·2층 저층, 미계약 원인인 듯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경기 광명시에서 국민평형 분양가가 처음으로 16억원을 넘겨 화제를 모았던 ‘힐스테이트 광명 11’에서 전용 84㎡ 2가구가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물량으로 나왔다.
20일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광명 제11R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힐스테이트 광명 11’ 전용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21일 진행된다. 해당 물량은 302동 2호 라인 1층과 2층 가구로, 분양가는 각각 16억2600만원과 16억4100만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분양 당시 광명시에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처음으로 16억원을 넘어서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1순위 청약에서 296가구 모집에 1만851명이 몰리며 평균 3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전용 84㎡는 단 2가구만 공급됐으며, 이들 모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통해 당첨자가 나왔지만 계약 포기로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전환됐다. 일반공급의 경우 최저 당첨 가점은 62점이었다.
이번 무순위 물량은 단지 내에서도 지하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3단지에 위치해 있다. 광명사거리역과 가장 가까운 1단지와 달리, 해당 가구는 공중보행통로를 건너야 접근할 수 있으며 1~2층 저층이라는 점도 미계약 발생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무순위 청약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3년, 거주의무는 없다. 다만 자금 부담은 상당하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이며, 중도금 대출은 최대 40%, 잔금 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로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