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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났는데도…나경원 "공수처 윤석열 수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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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났는데도…나경원 "공수처 윤석열 수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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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어제(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수사·강제집행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그때도, 지금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사과 요구에는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 의원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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