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이 법안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이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이 법안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이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16 pangbin@newspim.com |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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