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 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거의 즉시 ‘대체 관세’ 도입 예정
그리어 “참모들, 이미 많은 다양한 옵션 제시...바로 그 다음날 시작할 것”
트럼프 행정부, 거의 즉시 ‘대체 관세’ 도입 예정
그리어 “참모들, 이미 많은 다양한 옵션 제시...바로 그 다음날 시작할 것”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거의 즉시 대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선봉장으로 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거의 즉시 ‘대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와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를 19일 게재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에서 기존 상호 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목해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게끔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 다음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했다면서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알렸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무역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세를 (수단으로)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들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국에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고, 행정부는 이를 임의대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관례대로 첫 기일은 공개로 열었지만, 이후는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심의중이다. 오는 20일 대법원의 주요 사건들이 선고될 예정이지만, 어떤 사건이 이날 선고되는지는 공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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