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검사 뒤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2주 넘게 걸려… 소비자 노출 기간 발생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사진=애경산업] |
[이코노믹데일리] 애경산업이 판매한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인지한 뒤 공식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2주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문제의 제품은 시중에서 계속 판매돼 소비자들이 금지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80 치약’ 6종에서 보존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며 전량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구두로 보고했다. 회수 대상 물량은 약 3100만 개로, 이 가운데 600만 개는 애경산업 물류센터에 보관돼 있었지만 나머지 약 2500만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다.
트리클로산은 세균 증식을 억제해 제품 변질을 막는 데 사용돼 온 성분이다. 다만 호르몬 교란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2016년 10월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에서 확인된 트리클로산 농도는 최대 0.15% 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애경산업이 식약처에 보고하기 전 이미 자체 검사에서 금지 성분 혼입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애경산업은 지난달 19일 비정기 검사 과정에서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수계획서는 문제 제품의 범위와 회수 방식, 소비자 안내 방법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행정 당국의 관리와 소비자 공지가 시작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애경산업은 법정 기한을 넘겨 이달 5일에야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
애경산업 측은 “자체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규정된 기간 안에 구두 보고를 했고, 문제 인지 직후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수계획서 제출 전까지 공식 회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서, 그 사이 소비자들이 문제의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은 남게 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수계획서는 문제 제품의 범위와 회수 방식, 소비자 안내 방법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행정 당국의 관리와 소비자 공지가 시작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애경산업은 법정 기한을 넘겨 이달 5일에야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
애경산업 측은 “자체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규정된 기간 안에 구두 보고를 했고, 문제 인지 직후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수계획서 제출 전까지 공식 회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서, 그 사이 소비자들이 문제의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은 남게 됐다.
대응이 늦어진 배경으로는 수입 제품 관리의 한계가 먼저 거론된다. 해당 치약은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하는 방식이다. 도미 측은 생산 설비가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아 설비 간 오염 가능성이 있었고, 설비와 배관의 세척과 소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척수 시스템 소독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입 판매사가 해외 제조 현장의 세부 공정까지 상시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품질 관리 책임은 국내 판매사에 있지만, 실제 제조 공정은 국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쉽다는 지적이다.
내부 판단과 행정 절차 사이의 인식 차이도 문제로 꼽힌다. 애경산업은 구두 보고를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있지만, 제도는 회수계획서 제출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구두 보고는 상황 공유에 그치고, 서면 제출이 이뤄져야 판매 중단과 소비자 공지가 공식화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차가 소비자 노출 기간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회수계획서 제출 지연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금지 성분 혼입 자체보다, 문제를 인지한 이후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활용품 안전 문제에서는 대응 속도와 절차가 곧 소비자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2080 치약’ 사례는 해외에서 제조된 생활용품에 대해 사전 점검과 회수 절차가 실제로 어떤 속도로 작동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금지 성분을 인지한 이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향후 행정 당국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석진 기자 sjhan0531@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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