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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우회 '꼼수대출' 차단…금감원, 행정지도 1년 연장

뉴스1 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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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우회 '꼼수대출' 차단…금감원, 행정지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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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연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부업자를 낀 꼼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금융권의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등 대대적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이어, 올해도 가계대출 리스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우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관리기준 행정지도 연장을 예고했다. 오는 3월 만료되는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개인 차주가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다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업체의 경우 주담대 취급 때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우회 꼼수 대출'이란 점을 이용한 것이다. 우회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이를 활용해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하자, 금융당국은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도 LTV 규제 등을 적용하는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 속 시장 유동성이 늘자, 신용대출까지 동원해 주담대를 받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사태가 불거질 때다.


이를 규제하는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2020년 이후 매해 1년씩 추가 연장을 거쳐, 올해 3월까지 유지되고 있다.

연장에 앞서 최근 금감원은 여전사와 저축은행업권으로부터 질권대출 취급 실적 확인에도 나선 것으로도 파악됐다. 추가 연장에 나서기 위한 행보였다. 다만 업권 내 질권대출 취급 실적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대출 실적 중 질권대출 취급 규모는 크지 않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등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회·꼼수 대출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직후 금감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취급 시 LTV 규제 등을 지키라고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금융당국이 밝히면서, 당분간 대출 한파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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