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공공기관 이전 후 지역인재 30% 뽑도록 했지만
'5인 이하' 예외 규정로 직군·직렬 자의적으로 뽑아
총 인원 대비 지역인재 19.84% …의무비율 한참 밑돌아
'5인 이하' 예외 규정로 직군·직렬 자의적으로 뽑아
총 인원 대비 지역인재 19.84% …의무비율 한참 밑돌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공공기관에 할당된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총인원은 1만 1476명에 달했지만, 지역인재는 20%에도 못 미쳤다. 예외규정을 교묘히 적용해 채용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19일 감사원은 옛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전력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인력 운영 관리체계를 감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 등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 인원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로 ‘시험분야별 연 5명 이하’를 채용할 경우, 의무채용 비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행정직 8명을 채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지만, 이 행정직을 ‘경영직 5명, 회계직 3명’으로 분류해 적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제외된다.
19일 감사원은 옛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전력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인력 운영 관리체계를 감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 (출처=한수원 홈페이지) |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 등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 인원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로 ‘시험분야별 연 5명 이하’를 채용할 경우, 의무채용 비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행정직 8명을 채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지만, 이 행정직을 ‘경영직 5명, 회계직 3명’으로 분류해 적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제외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9개 기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채용시험 총 136회 중 무려 72%에 달하는 98회를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5명 이하’ 채용에 집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2017~2019년만 해도 직군을 ‘일반행정’으로 뽑으며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적용했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행정’ 직군 대신 직렬단위인 경영, 경제, 법 등으로 분리해 공고에 나섰고, 법이나 경제의 경우 연 채용인원이 5명 이하란 이유로 예외규정에 적용하며 의무채용제도에서 벗어났다.
빈번한 예외규정 탓에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왜곡됐다는 게 감사원의 평가다. 현재 127개 공공기관들은 3분의 2이상의 채용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도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3분의 1만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률을 산출한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의무채용 8개 모든 권역에서 지역 인재 의무채용비율이 초과달성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총인원을 감안하면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19.84%(2024년 기준)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이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 규정이 과도하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예외교정 축소 등을 국토부 장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