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李대통령 취임 1년에도, 尹정부 기관장 208명

아시아경제 송승섭
원문보기

李대통령 취임 1년에도, 尹정부 기관장 208명

서울맑음 / -3.9 °
공공기관 342개 전수조사
2028년 임기만료도 49명
전체 10%는 정치인 출신
오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는 시점에도 공공기관장 약 60%는 윤석열 정부 인사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 55명은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대통령 임기 3년 차까지 자리를 유지한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당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의 동력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20일 아시아경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공기관 342개(부설기관 포함)를 분석해보니 윤 전 대통령 때 임명된 기관장 208명은 최소 올해 6월(이 대통령 취임 1년)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기 만료가 2027년까지인 공공기관장은 101명, 2028년인 경우는 49명이다. 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 모든 공공기관장을 선임할 때까지 3년 이상 걸린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 다른 기관장도 약 10%로 총 34명이 야당에서 정치 경력을 쌓은 기관장이다. 공기업의 경우 전체 31개 중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를 제외하면 16명 중 8명이 야당 소속 정치인 출신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한나라당 3선 의원 출신으로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출신으로는 대선후보 캠프를 거쳤던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있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도 야당 출신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이 대통령 취임 사이에 임명된 이들은 총 55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대부분 2028년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들 중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최춘식 석유관리원장(국회의원), 임상준 한국환경공단(윤석열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장석춘 노사발전재단 이사장(국회의원),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국회의원),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서울시의원) 등은 야당에서 정치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가 기관장 인사를 단행해 야당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알박기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70%가량이 1년 넘게 임기를 남겨두는 상황이 펼쳐졌다.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임기 미스매치 문제를 처음 제기한 우상호 정무수석은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은 대표 발의자였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 헌금' 논란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 힘을 잃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첫 문제 제기 후 진척이 없다"며 "야당도 큰 뜻에서 동의하지만, 지방선거 전에 풀고 가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니 이런 문제가 쉽게 타결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일단 기관장 임기 일치에 합의하고 다음 정부부터 적용한다는 식의 부칙을 두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당장 문제가 남겠지만 타결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더 생산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