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21일 국회 심의
대한상의 등 제도 보완 필요성 정부·국회 전달
소각 의무화시 감자절차 면제 주장
배임죄 개정 촉구도
대한상의 등 제도 보완 필요성 정부·국회 전달
소각 의무화시 감자절차 면제 주장
배임죄 개정 촉구도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번주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인수·합병(M&A)로 취득한 자사주 등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괄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시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들이 진행 중인 사업재편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경제 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는 자사주 조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없애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이다. 기업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는 법안이다. 법안 통과는 이르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3차 상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M&A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다.
이와 관련 경제8단체는 “비자발적 취득 자기 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우려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시, 기업이 거쳐야 하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현행법에선 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회사가 자본 금액을 줄일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및 이의제기)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주총 일반결의에 실패하고 다시 소각에 대한 특별결의에 실패해 법위반 상태에 처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매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자절차를 면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8단체는 ▷자사주 소각 대신 보유·처분 시 주총 승인기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개정안상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등 자사주 소각을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침을 유연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에도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 8단체는 “경제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