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美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무효 땐 대체방안 즉시 착수"

머니투데이 뉴욕=심재현특파원
원문보기

美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무효 땐 대체방안 즉시 착수"

속보
EU 집행위원장, 그린란드 위협 관련 트럼프 신뢰성에 의문 제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대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관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해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을 그 다음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많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시했다"며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다양한 옵션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통령의 긴급 관세 부과 권한에 관한 다른 법령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치권 안팎에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을 동원하더라도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이 이어질 경우 대규모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만큼 IEEPA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앞서 1, 2심 재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