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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2차 종합특검법 심의·의결

뉴시스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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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2차 종합특검법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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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의혹 '최대 170일' 수사…2월 중 250명 규모 특검 출범 전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6.01.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6.01.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이 법안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오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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