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재해예방 TF 소속…산업재해 관련 법안 다수 발의
사업장 규모ㆍ적용대상 범위 넓히고
규정 어겼을 때 손해 커지도록 해야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해야
기업은 산재보상 방해 행위 등 지양
사고 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추진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용우 의원. 이 의원은 작업중지권 요권 확대법,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등 산업재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정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지만, 산업재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산재 승인 취소 논란까지 겹치며, 산업안전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회의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산업안전 제도 정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왜 산업재해는 좀처럼 줄지 않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19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용우 의원에게 들어봤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 제도의 한계로 위험성 평가 등 사업장 자기규율의 형식화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가 넓게 남아 있는 현실을 함께 짚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규정 및 의무들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가는 한편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주도 처벌받지 않으려고 안전보건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결국 기업의 이익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원리가 현장에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공동위험성평가나 원하청 공동산보위 등 하청의 안전보건체계의 참여 폭을 넓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논쟁도 같은 맥락에서 봤다. 법 시행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뚜렷하게 줄지 않자 현재 ‘처벌 강화냐,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냐’를 놓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방 지원과 처벌을 대립적으로 보는 프레임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현재는 규제 수준도 약하고, 안전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동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대재해법은 양형 기준도 없고, 위험성 평가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며 “안전보건 주체들의 능동적 참여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입게 되는 손해는 커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용우 의원. 이 의원은 작업중지권 요권 확대법,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등 산업재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
제도의 한계는 현장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이 의원은 그 대표적인 예로 ‘작업중지권’을 들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의원은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쓰이려면 제도 개선과 현장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며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대표에게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업을 멈추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지만, 재해로 사람이 숨질 경우 사업주가 입는 경제적·사법적 손실이 훨씬 크다”며 “작업중지권은 영업을 방해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산재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쿠팡이 산재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한 사례를 거론하며 “매우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평가했다. 앞서 쿠팡 계열사들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승인 처분 23건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승인돼도 산업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며 “그럼에도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상습적으로 심사를 청구한 것은, 재해자들의 치료비와 유족들의 얼마 안 되는 급여를 빼앗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현장도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활용·폐기물·환경기초시설처럼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서는 사고가 나도 산재 신청이 어렵거나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데 비용과 시간을 쓰느니 그냥 법을 위반하거나, 법 규정 자체를 모르는 곳도 많다”면서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동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중대재해법이라는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해야 할 것”이라며 “처벌에 앞서 지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현장 방문과 지도의 횟수와 질이 모두 강화돼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뒤 대응도 중요한데 이 의원은 자신의 발의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산재로 사람이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어쩌다 사망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해조사의견서는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관리적 원인까지 분석하는 자료인데, 이것을 공유하게 되면 사업장 안전보건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국정 기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 이뤄져야한다”면서 “다양한 간접고용과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등 독립노동의 특성의 맞는 안전보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유승호 기자 (peter@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