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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제명 결정 일주일만에 자진 탈당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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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제명 결정 일주일만에 자진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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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않고 버티다 입장 급선회
‘재심해도 실익 없다’ 판단한 듯
공천 헌금, 보좌관 갑질 등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린 김병기 의원이 19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재심으로 다투겠다는 기존 입장은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고,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면서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저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면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의원총회 대신)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해달라”고 했다.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자회견 3시간여 만에 입장을 바꾸고 탈당계를 제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당법상 현역 의원을 제명할 때는 소속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해 의원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면서 “이를 김 의원에게 설명했고 그래서 탈당한 것”이라고 했다.

탈당계를 낸 이후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방에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정치권에선 “연일 수사와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의원도 재심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봤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사후 제명 조치를 했다. 결정문에 징계 사유를 명시해 향후 복당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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