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관에 인지수사권 막아야"…수면 위로 떠오른 '집안싸움'
금융위·금감원 "총리실과 개편 방안 협의…아직 정해진 바 없다"
금융감독원 |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보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집안 싸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확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가동했다.
TF는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헌법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지수사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인지수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고발 없이도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현재 '민간기관'인 금감원은 금융위나 한국거래소 등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한해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달 초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금융위가 판단하는 데만 11주가 소요된다"며 "3개월을 허송세월하면 증거는 이미 흩어진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동안 수사를 해온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넘어, 기업 회계감리와 민생 금융범죄 대응 등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금융위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내부에서는 강한 반대 기류가 형성돼 있다.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전방위적인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고, 법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 유관기관이 충분한 협의 없이 총리실과 대통령실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며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개편 필요성 등을 긴밀히 논의 중이며, 향후 총리실과 함께 개편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 등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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