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뉴시스 |
협력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검찰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의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유사 사안과 비교하여 신중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관련 자료는 피고인에게 당시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등은 항소 제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및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포함해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8000만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12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협력 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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