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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1300억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이데일리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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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1300억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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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
SKT “법원의 면밀한 판단 받겠다”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밝힌 4일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SKT)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밝힌 4일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SKT)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결과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2022년 구글과 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 원을 상회한다.

SKT는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다는 점과 사고 이후 1조2000억 원 규모의 자체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