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권고]
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30% 안돼
인접 권역 포함 채용범위 확대 필요
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30% 안돼
인접 권역 포함 채용범위 확대 필요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과 관련해 선발 범위 광역화와 ‘유턴 인재’ 포함 등 보완 방안이 제시됐다. 특정 대학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옛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한국전력공사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력 운용 관리 체계 감사를 통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의 실제 지역 인재 채용률은 3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개 모든 권역에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한 국토부도 신규 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한 실제 채용률은 2023년 기준 17.7%로 발표치(40.7%) 대비 23%포인트나 낮았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 등 지역 인재를 30%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채용 분야별로 연간 5명 이하를 채용할 경우’ 등 여섯 가지 예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인 ‘꼼수’로는 보기 어려웠지만 “예외 규정이 과다하고 구체적 기준이 미비했다”는 것이 감사원 당국자의 설명이다.
동시에 부작용도 우려됐다. 전체 재직자 중 이전 지역 소재 특정대 출신 비중이 1위인 기관 수는 이전 초기(2014년) 7개에서 2024년 18개까지 증가했다. 아직까지는 지역 인재가 낮은 연차에 몰려 있고 재직자 중 특정 대학 비중이 10%를 넘기는 기관은 2개뿐이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특정 대학 파벌’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도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 유도라는 취지를 살릴 방안으로 채용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인접 권역과의 통합 등 범위를 광역화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한국조폐공사는 2020년 대전·세종시·충북·충남이 충청 권역으로 통합되면서 특정대 쏠림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지역에서 고교를 마치고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돌아온 ‘유턴 인재’를 지역 인재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국토부에 권고했다. 다만 감사원은 “권역 간 통합은 시도지사 협의가 필요하고 유턴 인재는 지방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에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도 포함됐다. 35개 기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 8247명 중 38.5%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의 업무를 계속, 나머지 61.5%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속 부서장을 통해 업무 실적을 확인한 결과 기존 직무를 맡은 이들은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별도 직무를 맡은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감사원 당국자는 “기존 업무의 양을 20%가량 줄여 맡았을 때, 특히 성과 체계를 유지할 때 순조롭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반면 연관성이 낮은 직무를 주면 해당 인력이 사장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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