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소송 대법원 판결 앞두고 사태 추이 '예의주시'
현대제철 (CG) |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현대제철은 19일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노동자 1천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한 데 대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부가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천안지청이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의 노동자 1천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기간은 25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천만원, 2차 위반 2천만원, 3차 위반 3천만원 등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동부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시정 지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협력업체 노동자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일치하지는 않고 일부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송에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심 항소심에서는 당시 소송 대상 노동자 890명 가운데 324명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작업·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런 판결에 회사와 노조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며 상고했다.
현대제철 내에서는 사법부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부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이 갑작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 TF를 구성해 현장 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법원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철강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고전하고 있는 철강업계에 노동 문제가 다시 크게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다른 철강 업체들도 불법파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번 조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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