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쿠키뉴스 언론사 이미지

‘의총 없인 제명 불가’에 김병기 자진 탈당…與 “징계사유 해소 시 구제”

쿠키뉴스 권혜진
원문보기

‘의총 없인 제명 불가’에 김병기 자진 탈당…與 “징계사유 해소 시 구제”

서울맑음 / -3.9 °
김병기, ‘최고위 의결로 의총 없이 제명’ 요청에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탈당계 접수”
윤심원, ‘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 그간의 심경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 그간의 심경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결국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계를 처리하고,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쯤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다”며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탈당 불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 의원총회가 아닌 당 최고위원회를 통한 제명 처분을 요청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약 3시간 만에 자진 탈당을 결정한 배경에는 앞선 그의 요청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사무총장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의 회견 직후 그와 접촉해 최고위를 통한 제명 처분이 당헌·당규 및 정당법상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현행 정당법 제33조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와 별도로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을 확정하는 경우는 물론 당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원총회 표결 절차는 불가피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국회에서 이날 제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 처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국회에서 이날 제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 처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 이후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윤리심판원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징계 중 탈당’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 이후에도 향후 복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이 모든 의혹과 오해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적 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오늘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상황은 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 외에도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