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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5만원 보상안, 화 많이 나…쿠팡,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아"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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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5만원 보상안, 화 많이 나…쿠팡,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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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보상안으로 피해 고객들에 지급한 '5만원 쿠폰'과 관련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쿠팡의 보상안은) 자신들이 확대하지 못한 새로운 회사들 (성장을 위해) 쿠팡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쿠팡 전 상품(5000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5000원) △여행 플랫폼 쿠팡트래블(2만원) △럭셔리 뷰티·패션 플랫폼인 알럭스(2만원) 등 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 4종을 지급했다. 1인당 총 지급액은 5만원이지만 정작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구매하는 쿠팡 상품에 적용 가능한 쿠폰은 5000원에 불과하고, 지급액의 대부분은 여행 상품이나 명품 쇼핑에 사용해야 해 쿠폰을 미끼로 자사의 플랫폼을 홍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쿠팡의 정보유출 사건 제재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조사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며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소비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파악한 뒤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조치를 명령해야 한다"며 "구제조치가 안 된다면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엄정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다양한 법 위반 의혹에 대해 "쿠팡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과거 나이키가 후진국에서 아동노동을 착취한 스캔들과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 착잡하다"며 "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노동자의 건강권과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주 위원장은 "쿠팡은 플랫폼으로서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어마어마한 큰 실험실을 가동 중"이라며 "백화점 같은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물리적 제약상)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지만 플랫폼은 물리적 제약이 없어 거대한 실험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업체들이 상품을 개발해 쿠팡의 실험실에 가져와 대박날 때가 있다"며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노력의 대가를 PB상품을 통해 약탈해 갈 수 있다. 그런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이 플랫폼 경제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PB 사업 같은 약탈적 사업방식은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정산기한이 늦다는 지적에는 "대개 우량한, 기업규모가 큰 사업자는 선도적으로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향이 있는 게 당연한 일이다"라며 "하지만 쿠팡은 거의 60일에 가까운 평균 52.3일에 정산을 해주고 있다. 허술한 법 체계를 최대한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쿠팡처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직매입 상품 기준 현행 60일인 정산기한을 30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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