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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첫 정식 재판

이데일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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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첫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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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3일 증거 정리·변호인단 29일 의견 제시 예정
재판부, 崔측 '변론 분리' 추후 검토…재배당엔 선그어
"수사 대상 아냐" 韓측 지적에 "중요 증거 신청" 예고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식 재판이 내달 3일 시작한다.

한덕수(왼쪽) 전 국무총리(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한덕수(왼쪽) 전 국무총리(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가 이뤄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피고인 전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최 전 부총리 측은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에 대해 “어떤 공소사실에 해당하는지 구체화해야 부동의하는지 동의하는지 인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범행을 하게 된 동기가 모두 녹아 있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고 있어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쪽 모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특검팀에는 오는 23일까지 증거 목록을 특정해서 정리해줄 것을, 변호인단에는 29일까지 증거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이어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첫 공판을 열고 특검의 공소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이후 입증 계획 설명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판은 주 1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최 부총리 측은 “직접 관련성이 낮은 공소사실과 증거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위증 혐의 등 일부 사안은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된 행위들은 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의 조치로 이뤄진 일련의 행동”이라며 “분리 심리할 경우 시간적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심리 여부를 정식재판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장판사는 “분리하게 될 경우 양면이 있다”며 “해당 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좋을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하게 증인 신문 과정에서 특정 진술이 나올 경우 이에 관한 기일이 없어서 설명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수첩을 통해 계엄 후 당·정·대 회동에서 작성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고 반박하며 “이 사건에서 중요 증거로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먼저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와 함께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인사 검증을 족속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 재판관 후보로 진행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