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 자금 50억원을 공급하고 저신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시 특별지원자금의 운용기한도 6개월 연장한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본부장 김정훈)는 설 연휴(2월 16~18일)를 대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0억원 규모의 설 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으로 약 500억원 내외에 해당한다.
이번 설 자금 지원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금융기관이 도내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액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다.
지원 대상은 설 상여금 지급 등 단기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남지역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34, 41~42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아울러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1월 15일)에 따라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의 운용기한을 기존 2026년 1월 말에서 7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에 대해 총 한도 9834억원 내에서 만기(1년 이내)까지 지원한다.
한시 특별지원자금은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저신용 중소기업(신용등급 6~10등급 및 무등급, 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과 만기 연장·대환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최종 부도 거래처, 폐업 업체, 정책금융 재원 대출 등 일부 대출은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 실적 기준 10억원 이내며 대출취급액의 75%를 연 1.00% 금리로 지원한다. 금융기관 대출취급 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설 연휴를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저신용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