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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방해 사건 ‘징역 5년’에 항소장 제출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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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방해 사건 ‘징역 5년’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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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제기 사실을 알리는 한편,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정화 변호사는 “재판부는 애초 이달 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사전 예고나 충분한 절차적 설명 없이 돌연 선고기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16일이 변론 종결 절차로 예정돼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사전 고지 없이 선고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를 일괄 기각하고, 그 책임이 피고인 측에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전에 USB를 통한 서증제출을 허용했음에도 공판기일에 돌연 종이로 출력해오지 않으면 전부 기각한다고 했다”며 “이에 변호인이 사전 양해 사실을 지적하자, 태도를 번복하고 구형 이후에 서증조사를 허용하는 등 절차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에도 불복 의사를 밝혔고, 17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재판을 서둘러 종결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논리를 구성”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한 가운데 내란특검 측의 항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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