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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지? 돈 내놔"…음주운전하는 지인들 골라 고의사고 낸 20대 '실형'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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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지? 돈 내놔"…음주운전하는 지인들 골라 고의사고 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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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습관이 있는 지인들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습관이 있는 지인들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습관이 있는 지인들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지인으로 하여금 고의로 들이받게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음주운전 습관이 있는 피해자들을 노려 4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다른 지인들에게 연락해 사고를 유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A씨의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음주사고라 처벌이 커진다"며 협박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됐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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