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직권남용)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승인(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신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네 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 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직권남용)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승인(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신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네 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 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의무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달 16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돌연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증거 조사 과정에서도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허용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 수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만 수사 가능한데,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직접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간부들이 임의 제출한 비화폰과 통화목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군사기밀에 관한 압수수색·검증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압수된 군사기밀의 사후 처리에 관한 내용만 정할 뿐”이라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호처는 대통령기록물인 비화폰과 통화목록을 제출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과 협의해 임의제출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 제출한 (비화폰 등은) 당연히 위법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수색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엄격하게 특정돼야 한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책임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도 마음대로 수사기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오후까지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의 큰 잘못이자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인데, 법원은 (판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교부해주지 않고 있다”며 “판결문 자체가 작성되기 전 급하게 선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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