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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사형 50년만 무죄…검찰 "항소 포기"

머니투데이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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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사형 50년만 무죄…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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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동부지검이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강을성씨의 재심 결과에 대해 항소 포기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19일 서울동부지검이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강을성씨의 재심 결과에 대해 항소 포기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서울동부지검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구형에 따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본건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동부지검은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 바 있고 검찰 구형에 따라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했다.

이어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된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강씨의 조서 및 법정 진술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보안사령부가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군무원이던 강씨는 이 사건에 연루돼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그간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재심에서 여러 차례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故)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옥살이했던 고 진두현씨, 징역 10년이 확정됐던 고 박석주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태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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