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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후 당정대회의서 '尹탄핵 막아야' 메모…증거신청"

연합뉴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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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후 당정대회의서 '尹탄핵 막아야' 메모…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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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내란 수사 중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인지"…내달 3일 첫 공판
법원 로고[촬영 이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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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내란 범죄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짚으면서 이번 사건 역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정대 회의 당시 작성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며 "이 메모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다수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 전 총리 등이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방해하고 선고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은 주 1회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회는 그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이후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부총리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작년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그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때 통상 수 주가 걸리는 인사 검증 절차를 하루 만에 졸속으로 끝내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런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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