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 약 4조9000억원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
금융위원회가 19일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해온 가운데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대상채권 16조4000억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가입 및 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노력해왔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캠코는 개별 대부업체에게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 금융당국은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 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가며 위규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 및 영업 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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