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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서류서 위반사항 발견

뉴시스 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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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서류서 위반사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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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컨소 사업계획서 사본에 업체명 기재 사실 확인…'결격 사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조감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조감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4차 공모 재평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심의 결과 기본점수 800점에 미달하는 794.59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했다.

당시 4차 공모에는 국내외 8개 업체가 사업 참가 의향서를 넣었으나, 최종적으로는 GS건설과 와이즈캔 등 2곳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와이즈캔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 공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참가 자격을 상실하면서 GS건설에 대해서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공모 지침 상 단독 사업 신청자는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GS건설 컨소시엄은 800점미만 점수를 얻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와이즈캔의 위반 사항은 사업계획서 평가·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대외로 유출하고 사업계획서 사본에 회사명 등을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시는 이후 같은 해 5월 5차 공모를 추진했고 한강에셋자산운용, 디에스네트워크, 와이즈캔, 메리츠증권, 아이에스동서, 중건사로건설투자유한공사(CSCSRI) 등 6곳이 사업 참가 의향서를 냈다.

최종적으로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중건사로건설투자유한공사 등 3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5차 공모 심사에서도 메리츠증권과 중건사로건설투자유한공사가 사업계획서에 회사명 등을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사업 공모 지침 위반으로 참가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은 “52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삭제했고 업체명을 일일이 확인하며 삭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컨소시엄 구성원들, 건축계획, 건설, 금융, 모형제작, 그래픽, CG모델링, 보고서 기획, 편집 등에 참여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을 인정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메리츠증권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의 하단에 1.5㎜ 크기의 작은 글씨로 메리츠증권 회사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 확인돼 결국 결격 사유가 된 것이다. 중건사로 건설투자유한공사는 사업계획서에 영문명으로 회사명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 확인돼 탈락됐다.

이는 공모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회사명이나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4차와 5차 공모에서 여러 업체가 공모 지침 위반으로 탈락한 가운데 당시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넘어갔던 GS건설 사업계획서 사본에서도 업체명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GS건설이 제출한 2-2권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사본에 투자자 및 테넌트 유치계획에서 창원 내 사업계획에 GS건설 컨소시엄이 표기된 것이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서 2-2권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사본. (사진=독자 제공). 2026.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서 2-2권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사본. (사진=독자 제공). 2026.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비록 작은 글씨체라도 회사명이 기재된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각종 소송과 현재 진행 중인 재평가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약 4차 공모 당시 회사명이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GS건설 컨소시엄은 참가 자격을 상실했을 것이고 단독 심의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소송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평가도 진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4차 공모 관련 서류를 파악한 결과 당시 제출된 사본이 모두 소각됐으며, 2-2권 서류에 업체명이 기입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5차 공모 사업자 측은 "여러 경로에서 이미 드러난 감사보고서의 거짓과 편향 의혹과는 별개로 업체명 명기 위반으로 애초에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며 "누가, 왜 이 사실을 숨기고 창원시의 패소와 이 사업에 영향을 주고 개입하려 한건지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21년 심의 당시 이미 결격으로 탈락해야 하는 업체를 두고 이달 29일 열리는 재평가에서 업체명이 명기된 사업계획서로 평가하는 심의위원회가 이대로 강행된다면 또 다른 의혹과 시비를 나을 수밖에 없다"며 "명백하게 규명될 때까지 선정심의위원회 재평가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창원시는 4차 공모 재평가에 참여할 선정심의위원 모집 절차를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진행했으며 이달 말 4차 공모 참여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2021년 4차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GS건설 컨소시엄이 미선정 처분에 반발하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기에 4차 공모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혀왔다.

재평가에서 해당 업체가 80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에는 5차 공모 컨소시엄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4차 공모 재평가 시기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요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의위원을 지원자 중에서 선발할 예정인데 이 경우 이해당사자가 개입할 여지가 농후하고 이해관계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 공정성 시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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