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그레이트리치과기유한공사(GRT)(900290)는 1월 19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자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주 발행을 통해 총 294억6999만8649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신주의 발행가는 보통주식 3189원으로 결정됐으며, 기준주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중 최소값으로 산정됐다. 납입일은 2026년 2월 6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3월 13일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Yong Yu Tong Technology Limited와 Aijia International Technology Limited로, 각각 510만1572주와 413만9569주가 배정될 예정이다. 두 회사 모두 1년간 보호예수 조건이 부여됐다.
GRT는 2026년 1월 19일 오후 3시 2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주가가 전일 대비 3.11% 상승한 3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GRT의 자산총계는 1조6913억원, 부채총계는 7628억원, 자본총계는 9286억원이다. 매출액은 8424억원, 영업이익은 1470억원, 당기순이익은 1105억원으로 보고됐다. GRT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GRT는 2016년 10월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타 금융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1월 19일회 사 명 :그레이트리치과기유한공사대 표 이 사 :주영남 (ZHOU YONG NAN)본 점 소 재 지 :Room 01, 21/F, Prosper Commercial Building, 9 Yin Chong Street, Kowloon, Hong Kong(전 화) 852-36458129(홈페이지)http://grt-tongli.co.kr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Tang Xiaolin(전 화) 86-51080633365(공시대리인 연락처) 02-2125-5160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9,241,141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83,510,545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29,469,998,649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3,189기타주식 (원)-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3,189기타주식 (원)-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89조9. 납입일2026.02.06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5.07.0111. 신주권교부예정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03.13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1.19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전매제한조치 (보호예수 1년)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발행가 산정방법
본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가 되며, 이러한 경우 제3자 배정에 따른 발행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인 2026년 01월 19일 전일(2026년 01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소수점이하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7,236,768 24,652,112,361 3,406.5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1,171,914 3,771,088,131 3,217.8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32,002 420,904,564 3,188.62 (A),(B),(C)의 산술평균주가(D)3,271.01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3,188.62할인율 또는 할증률 (%)-발행가액3,189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3) 상기 취득자금은 USD20,000,000이며, 원화금액은 이사회결의일인 2026년 01월 19일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한 환율 1,473.50원/USD를 적용하여 29,470,000,000원으로 산정되었고, 1주미만인 단수주가 발생되어 1,351원을 차감한 29,469,998,649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4) 자금조달의 목적: 본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5)기타사항(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89. 주식 배정 및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1) 회사조례와 본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 주식을 배정하거나 또는 회사 주식을 인수 또는 여하한 증권을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주식연계권리")을 보유한다. 단, 회사조례 제140조와 제141조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현재 일반결의를 통한 주주들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2) 회사조례, 본 정관(상기 제89조 (1)항을 포함하여) 또는 상장규정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식 또는 적용 가능한 주식연계권리를 발행 및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단, 이사회는 본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주식연계권리를 발행하도록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a) 최초 주식공모(IPO)를 위한 신주 공모 발행 또는 위 신주에 대한 주식예탁증서의 발생;
(b)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에서, 증권거래소 2차 상장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또는 위 신주에 대한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c)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에서, 상장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인수를 위한 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주 발행;
(d) 상장규정에 따른 주주를 대상으로 한 청약 제안 또는 유상증자(보유주식 비례방식 혹은 기타의 방식인지 여부를 불문함);
(e)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자들 또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의 25% 한도 내 신주 또는 132백만 미국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f)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이사회가 그러한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 특정한 자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 내 신주 또는 236백만 미국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g) 자본금 전입에 의한 주주에 대한 발행;
(h) 회사의 인수, 합병 또는 분할 거래 상의 대가 또는 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신주또는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i) 본 제89조 (1)항을 조건으로, 주식연계권리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주의 발행.
(3) 회사와 관련된 인수계약(존재할 경우에 한함)과 배정 조건에 따라, 청약하였으나 인수되지 않은 주식은 이사회가 그들의 절대적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 제89조 제3항의 전술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이사회는 청약되었으나 인수되지 않은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해당 관행을 준수하여 처분한다.
(4) 주주에 대한 자본금 전입 발행, 배당 또는 기존주주에 대한 기타 신주 발행 및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사회가 그들의 절대적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본 항의 전술사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이사회는 예탁결제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해당 관행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단주를 처분한다.
(5) 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주식으로 한다.
(6) 본 정관에서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a) 회사 주식을 인수 또는 인수하기로 합의하거나(절대적 또는 조건부 여부를 불문함) (b) 회사 주식의 인수를 주선하거나 주선하기로 합의한(절대적 또는 조건부 여부를 불문함) 것에 대한 대가로 회사 주식 또는 주식 자본을 여하한 자에 대한 할인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7) 회사조례 및 상장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는 발행금액, 발행가격, 만기, 수익률, 이자율, 전환권 또는 선택권의 조건 및/또는 이와 같은 주식연계권리의 기타 필요 조건을 결정한다.
(8) [삭제]
(9)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전환가격,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달리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의 행사 가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 주식연계권리의 조건은 관련 상장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자금【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026년'2027년'20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신사업 확장을위한 운영자금29,470--29,470*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Yong Yu Tong Technology Limited최대주주가 100% 보유한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5,101,5721년간 보호예수Aijia International Technology Limited-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4,139,5691년간 보호예수【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Yong Yu Tong Technology Limited1ZHOU YONGNAN100--ZHOU YONGNAN100------(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결산기-자산총계-매출액-부채총계-당기순손익-자본총계-외부감사인-자본금1,889,600감사의견-주1) 상기 제3자배정 대상법인은 2025년 12월 04일 설립되었습니다.주2) 상기 자본금은 설립 시 등록자본금 10,000HKD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시 제출일 현재(2026년 01월 19일)기준 서울외국환중개(주) 고시환율 188.96원/HKD를 적용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Aijia International Technology Limited1ZHANG QING100--ZHANG QING100------(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결산기-자산총계-매출액-부채총계-당기순손익-자본총계-외부감사인-자본금1,889,600감사의견-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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