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 무죄에 동부지검 "항소 포기"

뉴시스 조수원
원문보기

'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 무죄에 동부지검 "항소 포기"

속보
법원, 21일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檢 "피고인과 유족에 사과…재발 않도록 본연 업무 충실할 것"
사형 집행 50년만 무죄…法 "조서와 법적 진술 임의성 없어"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의 사형수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동부지검이 항소 포기 입장을 밝혔다.

동부지검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 바 있고 검찰 구형에 따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 및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조서와 법정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 및 그 영향이 유지된 상태에서의 진술이라며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현재 국가정보원)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가 당(黨)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연루자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육군본부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앞서 강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동부지법 앞에서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연 유족 측은 피맺힌 아버지의 한이 풀려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강씨의 큰딸이라는 강진옥(65)씨는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간첩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며 "재판장님이 검사의 구형인 무죄를 확정해서 명예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아버지의 삶이 재조명됐다는 게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다 풀고 더 좋은 세상에서 큰 일 하시길 일신으로 기도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