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에 나이 제한 없이 연간 최대 7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호를 받은 시민이다.
간호 (PG) |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에 나이 제한 없이 연간 최대 7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호를 받은 시민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250명분 지원 예산으로 2억7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전국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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