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공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기표지를 촬영해 공유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시의회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정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의원총회에서 이탈표를 방지하려고 단합하자고 했다. 기표지를 촬영해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 범죄 구성 요건을 잘 살펴달라”고 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2024년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당론으로 정한 후보 이름을 적은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이 속한 단체 온라인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도록 해 시의회 선거 사무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4월1일이다.
당시 선거에서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이 선출됐다. 당시 시의회는 전체 34명 가운데 국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덕수 의원은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에 낸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3월 직무가 정지됐고, 그해 7월 의장직을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 사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힘 소속 의원 14명과 무소속 의원 1명(당시 국힘 간사)은 벌금형(각 150만~5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로 넘겨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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