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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상품권' 다음달 9일 서비스 종료…회생계획안 인가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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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상품권' 다음달 9일 서비스 종료…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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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 거리 모습./사진=뉴스1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 거리 모습./사진=뉴스1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가 다음달 말 문을 닫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9일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는 국내 최초의 온·오프라인 통합상품권 업체로 국내 최초의 선불형 기프트카드를 유통하고 다양한 테마의 상품권을 판매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문을 닫게 됐다.

해피머니 측은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던 해피머니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한다"며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상품권 채권 조회 기능은 계속 제공한다"고 했다.

이들이 밝힌 서비스 종료 예정일은 다음달 9일 오전 11시다. 현재 신규 회원가입도 중지된 상태다.

법원의 회생인가 공고문에 따르면 상품권 등 회생채권의 예상 현금변제율은 10.64%다. 상품권 구매로 피해를 본 이들은 피해액의 1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피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권 채권 접수를 마친 채권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품권 외 일반 상거래채권의 예상 현금변제율은 4.75%다.


지난 2024년 10월 기준 해피머니의 자산은 198억원, 부채 총계는 1912억원 수준이다.

한편 2024년 7월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티몬·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던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갑자기 중단돼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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