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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주도 없이 109억 매도 '폭탄'…국내외 금융사 6곳 40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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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주도 없이 109억 매도 '폭탄'…국내외 금융사 6곳 4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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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해 불법 공매도 혐의로 신한자산운용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40억원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해 10월15일 제18차 회의에서 신한자산운용과 외국계 증권사 등 6개사에 대해 불법 공매도 혐의로 과징금 총 39억7470만원을 의결했다. 비공개 사항이었던 의결사항이 절차를 거쳐 최근 실명 공개가 이뤄지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운용 중이던 신한 메자닌 일반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제2호를 통해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억원)를 매도 주문한 혐의로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받았다.

외국계 중에서는 파레토 증권이 과징금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파레토 증권은 2022년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를 매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알버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5억4690만원, 지아이씨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1억2060만원, 인베스코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5억3230만원, 노던 트러스트 홍콩은 1억4170만원 등 각각 과징금이 결정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거래 상위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13개사에 대해 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외국계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1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BNP파리바, HSBC 등에도 1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다만 아직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이후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 마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중단 17개월 만인 지난해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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