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
지역 환경단체인 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책임없는 '합법적 난개발'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현 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고 강조했다.
또 "백두대간과 보전산지 내 궤도 건설을 허용하고, 도립공원 해제 권한을 시장이 갖는 것은 국가 생태계 관리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3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은 직접 해제할 수 있다는 특별법 안 조항은 난개발 속 무분별하게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생태 공동체'가 탄생해야 하며 생태적 가치가 배제된 현재의 특별법안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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