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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파’ 해피머니, 다음달 운영 종료…피해액 10%만 환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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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파’ 해피머니, 다음달 운영 종료…피해액 10%만 환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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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피해자들이 2024년 9월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환불 등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피해자들이 2024년 9월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환불 등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낸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지난 9일 인가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9일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나뉘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은 각각 100%와 68.17%의 찬성을 의결됐다.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은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경우 의결권 총액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은 이같은 요건을 충족했다.



법원의 회생인가 공고에 나오는 상품권 상거래채권의 예상 변제율은 10.64%이다. 상품권 구매 피해자의 경우 피해액의 10분의 1 수준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상거래채권과 대여금채권 변제율은 4.75%로 전망된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경영난을 겪게 됐다.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약 7%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는데,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생기자 해피머니아이엔씨 쪽에도 상당한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여러 가맹점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지됐고, 운영사는 환불도 중단했다. 이에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는 같은해 10월17일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해피머니아이엔씨 쪽은 지난 12일 회사 누리집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던 해피머니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하게 됐음을 안내 드린다”며 오는 2월9일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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