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과 관련,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혜훈 장관 청문회가 지난해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같이 부실한 검증으로 면죄부만 주는 선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재정기획위원회에서 "저도 당연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는 궁극적으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청문회가 되려면 제대로된 청문회를 해야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천 의원은 이어 "국민적 의혹이 많고 사실 낙마를 해도 열 번 백 번도 더 낙마를 했었어야 되는 이혜훈 후보자 같은 사람에 대해 여당이 다수당이고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고 해서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기재위에서도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었던 게 대표적으로 임광현 국세청장 청문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 청문회 때 저희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의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 놓고 이것 당신 저수지처럼 썼던 것 아니냐, 인 모 세무사랑 무슨 관계냐라고 열심히 따져 물었고 임 후보자는 당시에 아무 관계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인 모 세무사라는 분이 임광현 청장 이종사촌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시에 가족관계나 인 모 세무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 자료들이 나왔다면 보다 생산적인 청문회가 됐고 결정적 낙마 사유가 있는 사람은 낙마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가 되니까 괜히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고 그냥 스르륵스르륵 지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선 그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지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2022년 국세청 차장 퇴직 후 대표를 역임한 '세무법인 선택' 최대주주 인 모씨(지분 99.98% 보유)가 임 청장의 이종사촌이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임 청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인 모씨와 관계를 묻는 질의에 "세무법인과는 저는 지금 전혀 관련이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
천하람 의원은 당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인 모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경력도 없는 젊은 세무사로 알고 있다"라며 "국세청 차장까지 지낸 후보자는 영업실적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이 월급 1200만 원만 받는데, 왜 이 젊은 세무사가 수십억 수익을 독식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천 의원은 "혹시 (인 모 세무사가 자금을) '저수지'처럼 관리하면서, 실제로는 후보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고 법인에 쌓아두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임 청장의 차명 보유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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