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세종 공공주택 현장 점검
하도급지킴이 활용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적 체불 차단 추진
하도급지킴이 활용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적 체불 차단 추진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이 공공부문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임금비용 구분지급’의 법제화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권창준 차관이 세종시 행복도시 내 공공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지로, 발주기관과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LH가 전자적 출역관리와 대금지급 연계 등 자체 체불 예방 대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LH는 전자카드와 대금지급 시스템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 평균 27건에 달하던 체불이 지난해 4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금체불은 전자카드 연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성 강화, 외국인 노동자의 성명 표기 방식 통일 등 실무적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임금지급 지연과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의 제도화다. 이 제도는 도급대금 중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 단계를 거치며 인건비 재원이 유용되는 구조적 체불을 차단하는 방안이다. 현재 공공·민간 건설공사에 이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 차관은 “건설과 조선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에서는 도급 단계를 거치며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기 쉽다”며 “임금비용 구분지급의 제도화가 현장 체불을 막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지킴이의 민간 개방 등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조선사들과도 임금체불 예방 간담회를 열며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부는 전자대금지급과 임금구분지급을 축으로 한 체불 예방 체계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시켜, 건설 현장의 만성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